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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활동

공소청 활동

4.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원·보호


공소청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행사를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신의 피해와 의견을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피해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건 진행과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에는 사건의 접수·배당, 사건처리결과, 재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고인의 구속·석방, 형 집행 상황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범죄로 입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의 의견이 형사절차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피해자 의견진술 제도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혼자서 진술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연령이나 심신 상태, 범죄의 특성 등에 따라 진술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가 조사나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뢰관계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인신매매·스토킹·강력범죄 등 범죄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제도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가 조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단순한 참고인이 아닙니다.
공소청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피해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며,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인권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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