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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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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중상해를 입은 사람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범죄 발생에 범죄피해자의 잘못이 있을 때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구조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신청 절차

범죄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조금액

  • 유족구조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8개월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장해 및 중상해구조금은 중장해 또는 중상해를 당한 경우로서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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