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원·보호
공소청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행사를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신의 피해와 의견을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피해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건 진행과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에는 사건의 접수·배당, 사건처리결과, 재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고인의 구속·석방, 형 집행 상황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범죄로 입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의 의견이 형사절차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피해자 의견진술 제도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혼자서 진술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연령이나 심신 상태, 범죄의 특성 등에 따라 진술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가 조사나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뢰관계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인신매매·스토킹·강력범죄 등 범죄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제도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가 조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단순한 참고인이 아닙니다.
공소청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피해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며,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인권기획담당관
국가상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