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11월호 게시 법과학분석과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11월호를 게시합니다.<br />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br /> <a href="http://www.yesebook.co.kr/EBOOKS/NDFC11/" target="_blank"></a> 2023.12.11.
- 'Monthly 청렴' 2023년 12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3.12.05. 첨부파일있음
- [검찰의 꽃과 나무] 11월호, 부산지검&영월지청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3.11.23.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벌과금미납자 공시송달 공고(2023.12.1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집행과 <div style="text-align: center;">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벌과금미납자 공시송달 공고(2023.12.11.)<br /> <br />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서 등을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br />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br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br />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br /> <br /> * 기간 : 2023.12.11.~ 2023.12.25. (14일간)<br /> <br /> 2023년 12월 11일<br />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div> 2023.12.11.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미납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사무과 벌과금이 확정되고 납부명령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에게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12.11. 첨부파일있음
- 공시송달공고(2023. 11. 16. ~ 2023. 12. 10.) - 벌과금납부독촉서 반송 청주지방검찰청 집행과 벌과금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2.11.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