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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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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Monthly 청렴' 2021년 1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span></div> 2021.01.14.
- 대검찰청 뉴스레터 1월호[2021. 1.]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새해 福 많이 받으이소, 대검찰청 뉴스레터 1월호<br /> <br /> 따끈따끈한 대검찰청 뉴스레터 1월호가 나왔습니다!<br /> <br /> 이번 호에서는 '<검찰 어워즈> 2020년 최고의 직원을 찾아라!', 'Adieu! 제19기 Pro_to_u 기자단' 등 소식을 준비했습니다!<br /> <br /> (※ 대검찰청 뉴스레터는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div> 2021.01.12. 첨부파일있음
- 스마트폰 보안수칙 10 정보통신과 <br /> <br /> 스마트폰 보안수칙 10<br /> <br /> 01.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기<br /> 02.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br /> 03.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br /> 04.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br /> 05.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br /> 06.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br /> 07.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변경 금지<br /> 08. 스마트폰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br /> 09.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 삭제 혹은 초기화 적용<br /> 10.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2021.01.12.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포토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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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임용 검사 신고식(2020. 8. 3.) 8월 3일, 대검찰청 15층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신규임용 검사 신고식(제6회 변호사 시험 및 사법연수원 46기 법무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축하인사와 함께 헌법정신을 수호하며 설득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 인권중심수사를 할 것을 강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는 대한민국 국민검찰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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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임용 검사 신고식(2020. 5. 11.) 5월 11일,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신규임용 검사 신고식(제9회 변호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축하 격려와 함께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자기 헌신적 용기를 갖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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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촉식(2020. 5. 7.) 대검찰청은 5월 7일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위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찰 제도, 조직문화, 업무 관행 등에 관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할 예정입니다. 2020.10.22.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집행과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01.16. 첨부파일있음
-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20년도 제2차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총무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20년도 제2차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입니다. 2021.01.15. 첨부파일있음
- 공시송달공고(벌과금납부독촉)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강제집행예고장(벌과금납부고지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br /> <br /> <br /> 2021.01.15.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