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검찰의 꽃과 나무] 11월호, 부산지검&영월지청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3.11.23. 첨부파일있음
- 대검찰청 뉴스레터 11월호[2023. 11.]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br /> <strong>'겨울이 다가옴을 실감하는 순간' 대검찰청 뉴스레터 11월호</strong><br /> <br /> 대검찰청 뉴스레터 11월호가 나왔습니다!<br /> 이번 호에서는 '따뜻한 11월의 검찰 소식', <br /> '검찰의 꽃과 나무 부산지검&영월지청',<br /> '[pro_to_u]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나동엽 수사관을 만나다',<br /> '올 가을엔 이 책과 함께해요!' 등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br /> <br />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br /> 네이버블로그 pro_to_u에서 검찰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br /> <br /> <br /> </div> 2023.11.23. 첨부파일있음
- 'Monthly 청렴' 2023년 11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pan style="color:#ffffff;">.</span></div> 2023.11.06.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공시송달공고 <2023년 제57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집행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공고 제2023-57호<br /> 공시송달공고<br /> 벌과금 미납자에게 미납 벌과금에 대한 납부독촉서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 및 주소 불명,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추가 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11조(집행행위에 의한 최고, 그 밖의 통지)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공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br /> 아울러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예금 전자압류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br /> <br /> -아 래- <br /> 1. 벌과금 체납자 명단 : 붙임파일 참조<br /> 2. 공시송달 기한 : 2023. 11. 29. - 2023. 12. 12. (14일간)<br />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끝. 2023.11.29. 첨부파일있음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벌과금미납자 강제집행예고 공시송달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br /> 벌과금이 확정되어 납부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은 별첨 벌과금 미납자(외국인 포함)에 대하여<br />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별첨 문서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br /> 재산형 강제집행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3. 11. 29. ~ 2023. 12. 13.(공시송달 2023-41호) 2023.11.29.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납부 독촉서[공시송달공고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집행과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 등의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79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2023.11.29.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