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피해구조금,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피해로 갑작스럽게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과 다양한 경제적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유족구조금 :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장해구조금 : 범죄피해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 중상해구조금 : 범죄피해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공소청은 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된 사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경제적 지원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비 : 범죄피해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학자금 : 범죄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또는 가족의 학업 유지를 지원합니다.
· 장례비 : 지원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긴급생활안정비 : 중한 범죄피해로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등 긴급한 생계위기에 놓인 피해자의 초기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여러 지원제도 중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소청 피해자지원 담당부서(1577-2584)에 문의하시면 피해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필요한 서류 등은 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로 갑작스럽게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과 다양한 경제적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유족구조금 :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장해구조금 : 범죄피해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 중상해구조금 : 범죄피해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공소청은 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된 사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경제적 지원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비 : 범죄피해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학자금 : 범죄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또는 가족의 학업 유지를 지원합니다.
· 장례비 : 지원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긴급생활안정비 : 중한 범죄피해로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등 긴급한 생계위기에 놓인 피해자의 초기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여러 지원제도 중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소청 피해자지원 담당부서(1577-2584)에 문의하시면 피해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필요한 서류 등은 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권기획담당관
국가상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