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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검찰은 조직폭력사범 단속에 진력해 왔습니다.

  •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검찰 특수부 내에 조직폭력 전담 검사를
    두고 주요 폭력조직이나 수괴급 폭력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1990년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광주 등 6대 지검에 강력부를 신설하고 폭력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파, 양은이파 두목 등 수괴급 폭력배 200여명을 포함하여 조직폭력배 23,000여명을 단속하여 폭력조직을 효율적으로 제압하였습니다.
  • 특히 검찰은 폭력배 개개인을 단속하여 처벌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폭력조직원 전부를 범죄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대거 적발,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재건 자체를 차단해 왔습니다.
  • 1990년 이후 폭력조직 167개파를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수감중인 폭력배들이 대거 출소한 것을 계기로 폭력조직을 재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합법적인 기업가로
    가장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

그 일환으로 검찰에서는 2005. 4. 28.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직폭력대책단」 을 편성하여 범정부차원의
조직폭력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한 바 있고, 2008. 5. 7.에는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회의」 를 개최하여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조직폭력배들의 국내외 연계를 차단하고자 2008. 11. 24. 「한-아세안 조직범죄 워크숍」 을 개최하여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 10. 27.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검찰청과 전국 9개 검찰청에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를 설치하여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 9. 10.에는 조직폭력 전담검사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세미나」 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국 조폭전담 부장·검사·수사관 전체회의

또한 2011. 1.부터 서민생활침해 조직범죄 단속을 지시하여 경제·폭력·구조적·국제조직범죄 등 4대 조직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같은 해 11.부터는 국가정보원 및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 유관기관 담당자들과의 순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협조체제를 공고히 한 이래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으며, 2013. 4. 「전국 9대 지검 조직폭력 전담 부장검사 회의」 를 개최하여 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사범 척결에 집중하였고, 2014. 2.에는 최초로 전국의 「조폭전담 부장검사/검사/수사관 전체회의」 를 개최하여 제3세대 조폭들이 형성하고 있는 대규모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총력 단속으로 조폭의 기반을 와해함과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수사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조직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아세안 조직범죄 워크숍,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회의,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

관련자료/정보

조직폭력사범 신고
  • 대검찰청 : 신고전화 1301
  • 경찰청 : 신고전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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