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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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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1.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2.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3.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4.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음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 공식표장
  •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 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 법률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전 마약법·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등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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