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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시작하여 1981. 1. 20. 법무부훈령 제88호[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실시된 뒤 수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는 2013. 5. 16.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894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소년선도보호제도는 범죄예방위원(청소년선도, 범죄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유관 비영리단체)이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소년선도보호방법은 [접촉선도], [원호선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접촉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주기적인 정기적인 만남, 대화, 고민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합니다. [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선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1995. 1.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동법 제15조 제3호(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근거하여 1995. 4. 15.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이 제정·시행되었고, 현재는 2012. 12. 6.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875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범죄예방위원에 의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하고,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교육, 상담, 봉사활동 체험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상은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유예 대상은 소년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 검찰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이외에도 소년범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소년범에게 적용함으로써 선도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 청소년꿈키움센터(‘07년 ’대안교육센터‘라는 명칭으로 6개 지역에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2013. 11.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현재 서울북부·남부 청소년꿈키움센터 등 전국에 16개의 센터가 있음)에서 교육, 사전 상담 후 학교폭력 등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예절교육, 예술치료 등을 다양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범방지, 인성개발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대안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 청소년인 자원봉사 대학생이 청소년과 1대1로 결연하여 상담·스포츠·문화활동·봉사활동 등의 일정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대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멘터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희망재단 등 청소년단체의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소년범을 기소유예 처분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이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8. 6. 22. 소년법의 일부 개정으로[검사결정전 조사제도](소년법 제49조의 2)를 도입하였고, 2013. 5. 8. 학교폭력 등 학생사건에 대한[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여,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조건부기소유예 제도 등과 연계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5. 11. 1. 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지검 및 산하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중 '95. 12. 6 국무총리 주관하의 [학교 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범죄예방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써클에 가입하거나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중 소년이 소재불명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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