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마다 고유한 DNA형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한
과학수사의 기법으로 사람의 특정 형질과는 관련이 없는 부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세포에서도 DNA형을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죄현 장에 남겨진 물건 중 사람으로부터 유래되는 모든 증거물에 대한 DNA형을 확인할 수 있어 적용 가능한 사건의 범위가 넓습니다.
세포 내 핵 DNA를 검사하는 기법으로 범죄현장의 증거물과 용의자 또는 피해자의 DNA형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검사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시 같은 DNA형의 조합을 가질 확률은 1014-18명당 한 명 존재 할 정도로 변별력이 매우 높습니다. (KOLAS인정 분야)
남성의 Y염색체만을 검사하는 기법으로 주로 성폭행 관련 용의자 확인에 이용되며, 국적 회복 자의 친족 관계 확인에도 사용됩니다. (KOLAS인정 분야)
어머니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되는 세포내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모근이 부족한 시료의 동일인 식별이나 동일 모계 확인 감정에 사용됩니다.(KOLAS인정 분야)
사람을 제외한 다양한 생물의 DNA를 분석하여 사건의 증거를 제공하는 감식기법으로 개체의 종식별, 마약성 식물의 종식별, 불량 식의약품의 원료물질 식별 등 다양한 과학 수사에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과학수사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 현재 진행 중인 DNA DB의 구축으로 재범율이 높은 범죄를 미리 예방함과 동시에 국제수준의 감식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장증거물에 대한 DNA감식을 수행하고 여기서 도출된 연구과제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법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신기술은 다시 증거물 분석에 적용되어 DNA감식과 첨단기술 R&D 간 의 피드백시스템을 이루게 됩니다.
각 업무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획득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인·청소년 대상 성폭행 등의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신원확인정보를 DB로 보관하여, 비슷한 범죄가 새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물로부터 획득한 DNA정보를 DB내의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람을 특정하고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화, 살인, 절도,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마약범죄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11개 종류의 범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
구강상피세포 등
범죄현장의 증거물에서 확인 된 DNA형을 DB에 저장되어있는 DNA형과 비교하고 용의자로 지목하는 과정은 아래의 모식도와 같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DNA DB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DNA DB등록 범죄자 수는 매년 약 2만 명씩 늘어가고 있으며, DNA DB검색을 통한 미제사건 수사재개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NA DB구축, 운영효과를 알리고자 그동안의 사례 등을 모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를 2017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인 해머와 오피스텔의 증거물에서 피해자들의 DNA형을 검출함으로써 범행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및 결정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DNA 및 세포주와 M병원의 세포주를 감식하여 M병원의 세포주가 섞여서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논문조작 실체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강간에 의해 지적 2급 중증 장애인인 자매가 임신을 한 사건으로, 태아는 낙태 되었으나 DNA감식을 통하여 한 사람의 자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닷물에 방치된 부패변사자의 골반 뼈로부터 DNA형을 확인하여 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액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DNA형을 확인할 수 없는 시료에서 극히 일부의 전립선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을 가지고 Y염색체 DNA형을 분석하여 정관수술자의 Y염색체 DNA형을 검출하였습니다.
DNA DB 시행 후, 강도죄로 복역 중인 재소자가 DNA 시료 채취 전, DB 검색으로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13년 전 살인을 자백하였습니다. DNA 감정실에서 1998년 당시 증거물에서 DNA를 재감식함으로써 범행을 입증하였고, 이로써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탁을 받아 양육하던 아동(5세, 여)을 지속적으로 구타하는 등 학대로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가해자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여범죄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이가해자의집에서 압수한 알루미늄 자에서 숨겨진 피해자의 혈흔과 가해자의 DNA를 동시에 검출함으로써, 가해자를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 2명을 칼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1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DNA-DB 시행 후, 마약혐의로 복역 중이던 수형인의 DNA와 10년 전 위 사건현장 증거물의 DNA가 일치한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별거중인 피해자를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입니다. 2회에 걸친 DNA시료 채취 현장지원으로 살해현장에서 의미 있는 DNA감식결과를 확보하고 증거물에 묻어 있는 가해자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구체적 사체 훼손 장소 및 방법에 대한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소변을 바꿔치기하여 증거를 조작한 사안에서 DNA 분석을 통해 전모를 밝혔습니다.
총 3차례의 현장 지원을 통해국과수 1차 감정시 발견하지 못한 혈흔 및 유전자형을 검출,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근육.뼈.지방조직을 추가 감정하였습니다.
법생물 감식 분야 최초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을 적용하여 이엽우피소의 혼입 사실 및 혼입 비율까지 분석하였습니다.
국과수 1차 감정시 발견하지 못한 범인 DNA 검출 및 DNA-DB 검색을 통해 진범 검거하였습니다. (1심 무기징역)
범행도구인 식칼에서 1차 감정시에는 찾지 못했던 피해자의 DNA를 검출해내어 피의자 자백의 신빙성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기억하지 못 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 DNA감정관의 현장감식을 통해 피의자의 정액흔과 피해자의 DNA형을 검출하여 사건의 실체를 구명하였습니다.
DNA감정관의 현장 감식을 통해 혈흔이 묻은 나뭇가지 등을 추가로 발견하여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고 혈흔의 위치와 범위를 시각화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