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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알림소식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1.)
사무과 2024.04.18. 66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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