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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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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3-54호)
집행과 2023.11.21. 48
벌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벌과금납부 1차독촉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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