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도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 신용카드로 벌과금 납부 : 벌과금 납부의무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직접(공인인증서 필요) 납부하거나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실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로, 현재 가납벌과금(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벌과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