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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벌과금납부독촉서) 공고

공시송달(벌과금납부독촉서) 공고
사무과 2026.09.14. 11
벌과금 납부독촉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시기간 : 2026. 9. 14. ~ 2026. 9. 27.(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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