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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공시송달 공고(제2026-31호)

벌과금 공시송달 공고(제2026-31호)
집행과 2026.08.10. 16
벌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벌과금납부 1차 독촉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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