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과금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검찰청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과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내에 전액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신청 사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