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으로부터 벌금납부 통보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벌금미납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지명수배 될 수 있나요.?
검찰청에서는 벌금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의 주소로 반드시 발송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위 주소는 납부의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건기록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그 후 주소가 변경되면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본인도 모르게 지명수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거나 '약식명령 청구 통지'를 받은 후 약 2개월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해당 검찰청에 벌금납부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