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업무 처리 위탁 정보통신과 <span style="font-size:16px;">대검찰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br /> <br /> 2026.09.03.
- 대검찰청 뉴스레터 8월호[2026. 8.]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pan style="font-size:14px;"><strong>'여름의 열정, 내일의 꿈', 대검찰청 뉴스레터 8월호</strong><br /> <br /> 대검찰청 뉴스레터 8월호가 나왔습니다!<br /> 이번 호에서는 2026 이준 Justice Camp, 6월 공판부 우수사례, 6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전국 우리청 자랑 등<br />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담았습니다. <br /> <br />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에서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br /> <br /> </span><br /> </div> 2026.08.26. 첨부파일있음
-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5·6월호 게시 법과학분석과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5·6월호를 게시합니다.<br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br /> <a href="http://www.yesebook.co.kr/EBOOKS/NDFC2605"></a> 2026.08.13.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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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_to_u 기자단] 공익대표 최우수 검사·수사관 최초 선정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공익대표 최우수 검사·수사관 최초 선정</div>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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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_to_u 기자단] 7년간 이어진 스토킹, 검찰은 어떻게 끝냈을까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7년간 이어진 스토킹, 검찰은 어떻게 끝냈을까</div>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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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_to_u 기자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노린 범죄를 추적하는 곳, 대전지방검찰청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노린 범죄를 추적하는 곳, 대전지방검찰청</div>
2026.08.03.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2026-50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사무과 벌과금이 확정되고 납부명령서 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아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등기송달(특별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br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1. 관서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br /> 2. 공고기간 : 2026. 9. 7. 부터 2026. 9. 20. 까지(14일)<br /> 3. 공시송달 내역 : 별첨<br /> 4.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재산형집행계(061-280-4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br /> <br /> 2026. 9. 7.<br /> <br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양종화 2026.09.07. 첨부파일있음
- 재산형 강제집행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집행과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9.07. 첨부파일있음
- [인천지검 공고 제 2026-128호] 벌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벌금 미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예고장등을 등기발송 하였으나<br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br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br /> <br /> 2026년 9월 7일<br />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br /> <br /> 1. 벌금 체납자 명단 : 붙임파일 참조<br /> 2. 공시송달 기한 : 2026. 9. 7. ~ 2026. 9. 20.<br />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2026.09.07. 첨부파일있음
검찰발표자료
전국 검찰청의
발표자료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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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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