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대검찰청 뉴스레터 8월호[2026. 8.]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pan style="font-size:14px;"><strong>'여름의 열정, 내일의 꿈', 대검찰청 뉴스레터 8월호</strong><br /> <br /> 대검찰청 뉴스레터 8월호가 나왔습니다!<br /> 이번 호에서는 2026 이준 Justice Camp, 6월 공판부 우수사례, 6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전국 우리청 자랑 등<br />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담았습니다. <br /> <br />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에서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br /> <br /> </span><br /> </div> 2026.08.26. 첨부파일있음
-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5·6월호 게시 법과학분석과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5·6월호를 게시합니다.<br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br /> <a href="http://www.yesebook.co.kr/EBOOKS/NDFC2605"></a> 2026.08.13.
- Monthly 청렴' 2026년 8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br /> <span style="color:#ffffff;">.</span></div> 2026.08.05.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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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_to_u 기자단] 공익대표 최우수 검사·수사관 최초 선정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공익대표 최우수 검사·수사관 최초 선정</div>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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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_to_u 기자단] 7년간 이어진 스토킹, 검찰은 어떻게 끝냈을까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7년간 이어진 스토킹, 검찰은 어떻게 끝냈을까</div>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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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_to_u 기자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노린 범죄를 추적하는 곳, 대전지방검찰청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노린 범죄를 추적하는 곳, 대전지방검찰청</div>
2026.08.03.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벌과금미납자 공시송달 공고(2026. 8. 2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집행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벌과금미납자 공시송달 공고(2026. 8. 26.)<br /> <br />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서 등을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br />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br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br />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br /> <br /> - 기간 : 2026. 8. 26.~ 2026. 9. 9. (14일간)<br /> <br /> <br /> 2026년 8월 26일<br /> <br />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집행과장 2026.08.26. 첨부파일있음
- 공시송달 공고(제2026-31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사무과 <span style="font-size:14px;"><strong>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공고 제2026 - 31호</strong></span><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14px;"><span style="font-size:18px;"><strong>공 시 송 달 공 고</strong></span></span><br /> </div> <span style="font-size:14px;">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형집행을 위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거주불명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span><br />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14px;">2026. 8. 26.(수)</span><br />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14px;"><strong><span style="font-size:18px;">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span></strong></span></div> <br /> <strong><span style="font-size:16px;">▣ 공시송달 내역</span></strong><br /> <span style="font-size:14px;"> 1. 벌과금 납부독촉서 등기우편 반송 및 거주불명에 따른 공고<br /> 2. 공고 기간 : 2026. 08. 26.∼ 2026. 09. 09. (14일간)<br /> ※ 게시 기간 도과 후 즉시 비공개 조치 예정<br /> 3. 송달 내역 : 붙임 엑셀문서 참조(총 30건)<br /> 4. 송달 방법 : 수원지검평택지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시<br /> (<a href="http://www.spo.go.kr/pyeongtaek/index.jsp">http://www.spo.go.kr/pyeongtaek/index.jsp</a>)<br /> 5. 공시송달효력 : 공시송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벌과금납부독촉서가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br /> ☞ 담당자 : 사무과 재산형집행팀 정경훈 (전화 031-8053-4582, Fax:031-8053-4575)</span> 2026.08.26. 첨부파일있음
- 공시송달공고(26-36) 전주지방검찰청 집행과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재산압류통지서 및 벌과금납부독촉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br /> 2026.08.26. 첨부파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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