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대검찰청 뉴스레터 8월호[2026. 8.]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pan style="font-size:14px;"><strong>'여름의 열정, 내일의 꿈', 대검찰청 뉴스레터 8월호</strong><br /> <br /> 대검찰청 뉴스레터 8월호가 나왔습니다!<br /> 이번 호에서는 2026 이준 Justice Camp, 6월 공판부 우수사례, 6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전국 우리청 자랑 등<br />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담았습니다. <br /> <br />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에서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br /> <br /> </span><br /> </div> 2026.08.26. 첨부파일있음
-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5·6월호 게시 법과학분석과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5·6월호를 게시합니다.<br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br /> <a href="http://www.yesebook.co.kr/EBOOKS/NDFC2605"></a> 2026.08.13.
- Monthly 청렴' 2026년 8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br /> <span style="color:#ffffff;">.</span></div> 2026.08.05.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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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_to_u 기자단] 공익대표 최우수 검사·수사관 최초 선정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공익대표 최우수 검사·수사관 최초 선정</div>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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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_to_u 기자단] 7년간 이어진 스토킹, 검찰은 어떻게 끝냈을까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7년간 이어진 스토킹, 검찰은 어떻게 끝냈을까</div>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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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_to_u 기자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노린 범죄를 추적하는 곳, 대전지방검찰청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노린 범죄를 추적하는 곳, 대전지방검찰청</div>
2026.08.03.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벌과금 체납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2026-1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집행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공시송달공고(벌과금)<br /> <br /> 공 시 송 달 공 고<br /> <br /> 벌과금 체납처분을 위한 벌과금 강제집행 예고장을 벌과금 미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공시송달 내역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공시송달 내역 -<br /> 1. 제 목 : 벌과금 납부독촉서 1차<br /> 2. 공고기간 : 2026. 08. 26. ~ 2026. 09. 09. (14일간)<br /> 3. 송달내역 : 첨부<br /> 4. 문의사항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집행과 강제집행담당<br /> (061-729-4597)<br /> 2026. 08. 26.<br /> <br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6.08.26. 첨부파일있음
- 공시송달 대상자에 대한 홈페이지 공고(2026-57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사무과 우리 청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 등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능인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청 홈페이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8.26. 첨부파일있음
- 공시송달공고 <2026년 제34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집행과 벌과금 미납자에게 미납 벌과금에 대한 납부독촉서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 및 주소 불명,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추가 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11조(집행행위에 의한 최고, 그 밖의 통지)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공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br /> 아울러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예금 전자압류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br /> <br /> -아 래- <br /> 1. 벌과금 체납자 명단 : 붙임파일 참조<br /> 2. 공시송달 기한 : 2026. 8. 26. - 2026. 9. 8. (14일간)<br />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끝.<br /> <br /> <br /> <br /> <br /> <br /> <br /> 2026. 8. 26.<br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2026.08.26. 첨부파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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