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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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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구분, 부서, 직위/직급, 연락처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부서 직위/직급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02-3480-3407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02-3480-3410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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