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원칙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
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
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 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의무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