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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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는 해당 검찰청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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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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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구술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구술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술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분은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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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다수 정보공개 청구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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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후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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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공개여부 결정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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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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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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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여부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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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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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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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