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검찰의 꽃과 나무] 4월호, 청주지검&충주지청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4.25. 첨부파일있음
-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2024. 4.]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trong>'봄을 보내며'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strong><br /> <br /> 대검찰청 뉴스레터 4월호가 나왔습니다!<br /> 이번 호에서는 '4월 검찰의 소리', '검찰의 꽃과 나무 청주지검&충주지청 편',<br />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봄바람 휘날리며' 등의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br /> <br />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 네이버 블로그 pro_to_u 에서<br /> 검찰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br /> <br /> </div> 2024.04.25. 첨부파일있음
- 'Monthly 청렴' 2024년 4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4.10.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마산지청 & 창원지검 방문 <div style="text-align: center;">이원석 검찰총장 마산지청 & 창원지검 방문</div> 2024.04.26.
- 이원석 검찰총장 밀양지청 방문 <div style="text-align: center;">이원석 검찰총장 밀양지청 방문</div> 2024.04.26.
- Pro_to_u 기자단 Chat GPT 위조 탄원서를 밝혀낸 정기훈 검사님 인터뷰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Chat GPT 위조 탄원서를 밝혀낸 정기훈 검사님 인터뷰</div> 2024.04.23.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벌과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사무과 벌과금 미납자에게 벌과금 납부독촉서 등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024.04.29. 첨부파일있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 제2024-1호<br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개시에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br /> 2024년 04월 29일<br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br /> <div><span style="font-size:16px;"><strong>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2024환부제3호)</strong></span><br /> </div>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및 소속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권영주)<br />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9,000,000원<br />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br />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br />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2. 9. 19. 선고, 2022. 9. 27. 확정<br /> 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2고단3435호<br />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한주영<br />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br />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2017. 8. 22.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291,600,454원을 편취하였음<br />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60일 이내<br /> <br /> ※ 유의사항<br /> 1) 제출서류<br />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br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br /> 나) 확인서<br />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br />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br />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br />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투자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상품권 등)<br />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br /> 2) 접수방법<br /> - 등기우편<br />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1421호 범죄수익환수부 피해자환부 전담수사관 앞(우편번호06594)<br />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수 없습니다.<br />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br />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br /> 6)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530-4868)에게 연락바랍니다. 2024.04.29.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미납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사무과 ○ 벌과금이 확정되고 납부명령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에게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04.29.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