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 제2024-1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개시에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2024환부제3호)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및 소속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권영주)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9,000,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2. 9. 19. 선고, 2022. 9. 27.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2고단3435호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한주영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2017. 8. 22.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291,600,454원을 편취하였음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투자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상품권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1421호 범죄수익환수부 피해자환부 전담수사관 앞(우편번호06594)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530-4868)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