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2.01.
- 집행과 신설 :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8조제2항
1998
09.10.
-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 97-1외 49필지 대지 12,293평을
대구지방법원 포항 지원과 1/2로 균분하여 1995. 12. 30.
장풍건설주식회사가 착공하여 1998. 9. 10. 준공
10.01.
-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번지 신축청사에서
안용득 법원 행정처장, 심재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법원.
검찰간부 및 외부인사 참석하에 개청
1993
12.10.
- 법률 제4588호 각급법원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993. 12. 31. 대통령령 제 14051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검찰청의명칭 및
위치에 관한규정을 각 개정 공포하여 1998. 10. 1.부터 대구지방검찰청포항
지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
1908년 초 경주군, 영일군, 영덕군, 울릉군 등 4개 군을 관할하는 경주군재판소 검사분국이 설치됨에 따라 처음으로 포항시(당시 영일군)에도 근대적 검찰기관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통감부 법률 제10호 발효).
경주재판소 검사분국은 1909년 3월 26일, 경주군, 영일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하여 일제강점기하 형사사건의 공소와 주요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며 해방될 때까지 존속하였다(통감부령 제25호).
해방이 되자 바로 미군정이 들어섰고, 미군정하에서 1945년 10월 20일 각 도 단위로 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이어 그 해 12월 2일부터 각 사법기관이 미군정재판소가 되었다(미군정 법령 제21호).
1948년 6월, 경주군과 영일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되었다(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192호).
1958년 1월 1일, 경주지청은 합의부지청으로 승격되어 경주시를 비롯하여 포항시, 영일군, 그리고 울릉군을 관할하는 경북 동부지방의 주 검찰업무기관으로 발전하였다(법률 제457호).
1967년 포스코가 들어서면서부터 포항지역에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있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재산분쟁과 범죄의 계속적인 증가를 동반하게 되었고, 경주지청과 지원에서 취급하는 각종 사건의 60~70%가 포항지역 주민들 사건이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60년 후반부터 1990년경까지 포항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경주까지 재판과 검사취조를 받으러 가야하는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포항에도 법원과 검찰을 유치해야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