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시스템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1600-8172)
민원인께서 국가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찰 직원은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 또는 『온라인 민원실』에 어떤 내용의 글이라도 게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경고를 따르지 않고, 검찰 직원이라는 사람의 말에 속아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구분 | 부서 | 직위/직급 | 연락처 |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과장 | 02-3480-3407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
02-3480-3410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신청서' 를 작성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은 10일 정도 소요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