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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참여민원

  • 국민소통옴부즈만 구성
    • 모집방법 : 홈페이지(대검, 각 지검, 각 지청)를 통한 공고와 시민단체, 변호사,
      법학교수회 등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여 지검장(지청장)이 선발합니다.
    • 자격대상 : 50세 이상의 관내 거주자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소통옴부즈만 활동
    • 임기 1년의 명예직이며, 검찰의 수사나 민원처리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의 불만과 민원에 관련된 모든 불만을 듣습니다.
  • 국민소통옴부즈만 운영

    옴부즈만이 제출한 의견은 각 청에서 검찰운영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는 구두/서면으로 옴부즈만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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