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안내
○ 납부방법
- 금융결제원(납부대행기관) 제공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접속하여
‘검찰청벌과금’ 선택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결제
※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 불가
※ 본인의 공인인증서(금융기관용) 필요
- 가까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다만, 타인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금융기관용) 불필요
○ 참고사항
- ’18. 1. 29.부터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분할하여 결제 가능
- 기존 일부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 ’18. 1. 29.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 안됨
- ’18. 2.말경부터 휴대폰으로 인터넷지로앱에 접속하여 결제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결제 상한액 없음(다만, 신용카드사에서 부여한 개인별 신용카드 한도액은 유지)
- 가맹점 수수료는 없으나, 국세청 고시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있음
(’18. 1.현재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7%)
- 할부결제 가능(다만, 일반물품구매와 동일하게 신용카드사에서 부여하는 할부수수료 등은 부가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