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알림소식

알림소식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출범 10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역사회 단합에 기여
제주지방검찰청 2019.03.25. 4637
●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 및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강문원)는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음
● 형사조정위원들이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피해 회복 및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보호,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및 지역사회 단합에 기여하고 있음

Ⅰ 형사조정제도의 개요

□ 형사조정제도의 정의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도임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검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형사조정위원은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되면, 검사는 그 조정 결과를 사건 처리에 반영함
□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 통상적인 경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러한 일도양단식의 사건처리 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분쟁의 종국 해결에 한계가 있음
○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적인 합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사건관계인의 기대에 부응함
○ 경륜과 인품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이, 사건관계인 들을 대면하면서 화해와 합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보호, 분쟁의 종국 해결 및 지역사회 단합에 기여하고 있음
□ 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2009. 11. 출범하여 금년 10돌을 맞이했음
○ 형사조정위원장 강문원(변호사) 포함하여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제주지역의 변호사, 법무사, 교수, 언론인, 기업인 등 다양한 경륜과 인품,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제주지검이 처리한 연평균 약 3만여건의 사건 중 연평균 1,800여건이 조정에 회부되고, 그 중 연평균 1,100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됨

Ⅱ 구체적인 형사조정 사례
※ 별첨 사례 참고

Ⅲ 향후 계획
○ 향후 사건관계인들의 아픔과 피해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보다 많은 사건에 대해 화해 및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 회복, 분쟁의 종국 해결 및 제주 지역사회의 단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 별첨 : 구체적인 형사조정 사례 >
□ 사례 1
○ (사안)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구인데,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나쁜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건에서, 합의금 없이 조정 성립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함 (2018. 11.)
○ (의의) 조정위원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분리한 상태로 각자의 입장을 청취 후 각자에게 이를 전달함과 아울러 오해를 풀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태도로 사과하자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여 분쟁 해결됨
□ 사례 2
○ (사안) 피의자가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카메라를 절취한 사건에서, 합의금 없이 조정 성립되어 기소유예 처분함 (2018. 11.)
○ (의의) 조정위원은, 대학생인 피의자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퇴 후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는 딱한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해 분쟁 해결됨
□ 사례 3
○ (사안)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피의자가 편의점 앞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건에서, 조정 성립되어 공소권없음 처분함 (2018. 11.)
○ (의의) 조정위원은, 통역인을 통해 피의자가 편의점 직원이 물청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이 튈 것이 염려해 도와주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확인하고 서로 간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사건 경위를 피해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는 오해를 풀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여 분쟁 해결됨
□ 사례 4
○ (사안) 베트남 국적인 여성 피의자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국적의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합의금 없이 조정 성립되어 기소유예 처분함 (2019. 1.)
○ (의의) 조정위원은, 감정의 골이 깊은 베트남 국적인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통역인을 통해 낯선 외국에서 생활하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피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용서하여 분쟁 해결됨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