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 및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강문원)는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음
● 형사조정위원들이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피해 회복 및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보호,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및 지역사회 단합에 기여하고 있음
Ⅰ 형사조정제도의 개요
□ 형사조정제도의 정의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도임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검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형사조정위원은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되면, 검사는 그 조정 결과를 사건 처리에 반영함
□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 통상적인 경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러한 일도양단식의 사건처리 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분쟁의 종국 해결에 한계가 있음
○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적인 합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사건관계인의 기대에 부응함
○ 경륜과 인품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이, 사건관계인 들을 대면하면서 화해와 합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보호, 분쟁의 종국 해결 및 지역사회 단합에 기여하고 있음
□ 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2009. 11. 출범하여 금년 10돌을 맞이했음
○ 형사조정위원장 강문원(변호사) 포함하여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제주지역의 변호사, 법무사, 교수, 언론인, 기업인 등 다양한 경륜과 인품,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제주지검이 처리한 연평균 약 3만여건의 사건 중 연평균 1,800여건이 조정에 회부되고, 그 중 연평균 1,100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됨
Ⅱ 구체적인 형사조정 사례
※ 별첨 사례 참고
Ⅲ 향후 계획
○ 향후 사건관계인들의 아픔과 피해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보다 많은 사건에 대해 화해 및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 회복, 분쟁의 종국 해결 및 제주 지역사회의 단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 별첨 : 구체적인 형사조정 사례 >
□ 사례 1
○ (사안)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구인데,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나쁜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건에서, 합의금 없이 조정 성립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함 (2018. 11.)
○ (의의) 조정위원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분리한 상태로 각자의 입장을 청취 후 각자에게
이를 전달함과 아울러
오해를 풀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태도로 사과하자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여 분쟁 해결됨
□ 사례 2
○ (사안) 피의자가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카메라를 절취한 사건에서, 합의금 없이 조정 성립되어 기소유예 처분함 (2018. 11.)
○ (의의) 조정위원은,
대학생인 피의자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퇴 후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는 딱한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해 분쟁 해결됨
□ 사례 3
○ (사안)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피의자가 편의점 앞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건에서, 조정 성립되어 공소권없음 처분함 (2018. 11.)
○ (의의) 조정위원은,
통역인을 통해 피의자가 편의점 직원이 물청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이 튈 것이 염려해 도와주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확인하고
서로 간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사건 경위를 피해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는 오해를 풀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여 분쟁 해결됨
□ 사례 4
○ (사안) 베트남 국적인 여성 피의자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국적의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합의금 없이 조정 성립되어 기소유예 처분함 (2019. 1.)
○ (의의) 조정위원은, 감정의 골이 깊은
베트남 국적인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통역인을 통해 낯선
외국에서 생활하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피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용서하여 분쟁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