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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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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채권압류통지서 등)
사무과 2024.05.08. 59
벌과금 납부독촉서 및 채권압류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024.5.8.~2024.5.21.(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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