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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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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벌과금납부독촉)
사무과 2024.04.25. 86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납부독촉서 등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이경환 외 7명
2.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9.(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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