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알림소식

알림소식

[인천지검 공고 제 2024-53호] 법인벌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총무과 2024.04.23. 23
법인벌금 미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예고장등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법인벌금 체납자 명단: 붙임파일 참조
2. 공시송달 기한 : 2024. 4. 23. ~ 2024. 5. 7.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검 집행과 재산형집행2계(032-860-4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