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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알림소식

재산압류통지(공시송달)
사무과 2024.04.19. 103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국세기본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기간:2024. 4. 19. ~ 2024. 5. 2. (14일간)
2.대상인원: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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