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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공고 제 150호
사무과 2024.04.16. 308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공고 제 15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벌과금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한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부동산)압류 통지 등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16.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30.(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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