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의정부지방검찰청 정문입구 등에 설치 예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의견 조회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설치에 의견이 있는 분은 2021. 9. 9.(목)까지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목적 : 우리 청 시설과 재산의 안전한 보호 및 화재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예방
○ 설치일자 : 2020. 9. 11.(토) ~ 9. 12.(일)
○ 설치위치 및 대수 : 기록관 1층 출입구 1개, 기록관 지하층 출입구 1개, 본관 후문 1개
○ 의견제출 내용
- CCTV 설치에 대한 찬 ․ 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
(전화 : 031-820-4538, FAX : 031-820-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