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알림소식

알림소식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2025환부제3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2025환부제3호
범죄수익환수부 2026.01.30. 236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 제2026-4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개시에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2025환부제3호)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및 소속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도용민)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50,000,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5. 4. 7. 선고, 2025. 4. 14.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4노3248호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윤○식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사기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NEOM 재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NEOM 코인이 상장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설치한 지갑 어플리케이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속일 의사였음에도, “NEOM 코인이 상장예정인데 저가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 11명에게 타○드 명의 계좌로 266,100,000원, ㈜소○크 명의 계좌 264,950,000을 송금 받음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투자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상품권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신청서를 
-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1112호 범죄수익환수부
피해자환부 전담수사관 앞(우편번호06594)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530-4079)에게 연락바랍니다.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