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공고 제202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벌과금 강제집행(체납처분)을 위한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징수법 제1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5. 8.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벌과금납부독촉서 공시
2. 공고기간 : 2025. 5. 8. ~ 2025. 5. 22.(14일간)
3. 송달내역 : 첨부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