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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사무과 2025.05.08. 149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 중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 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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