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께서는 먼저 첨부1) 국가배상신청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첨부2) 국가배상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광주고등검찰청 송무계 국가배상 담당자(062-231-3261) 앞으로 우편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신청하신 국가배상 접수 및 결정 통지서를 우편등기로 송부 하오니, 배상신청서의 신청인 주소란에 신청인의 상세 주소(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동 ○○호) 및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배상은 신청 후 결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가배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배상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첨부3)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송무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