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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알림소식

2022년도 부천지청 검찰시민위원회 모집 공고
사건과 2022.09.22. 1485
[2022년도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위촉인원 - 00명

2. 지원자격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부천, 김포 소재 거주자 또는 이 지역에 소재한 직장 및 학교에 다니는 사람으로 월 1회 이상 회의 참석이 가능한 사람)
   - 다만,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위촉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중인 향토예비군

3. 활동기간 : 2022. 11.경 ~ 2024. 11.경(1년)  *1회 연임 가능

4. 활동내용 :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청구 및 재청구 사안에 대해 심의 후 위원회 심의결과를 검사에게 제시

5. 제출서류 : 검찰시민위원회 지원서(추천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첨부 참조)

6. 신청방법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cheon)에서 지원서(추천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메일(tomas07@spo.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방문신청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알림소식 탭 -> 고시,공고 클릭 -> 검찰시민위원회 검색)

  -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지원서(추천서) 및 자필서명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기간 내에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사건과 검찰시민위원회 담당자 앞)


7. 접수기간 : 2022. 9. 26.  ~ 2016. 10. 25.

8. 결과발표 : 2022년 10월 말경 개별통보 예정


9. 문의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담당자 이창진(032-320-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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