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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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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벌과금미납자 강제집행예고 공시송달 공고
사무과 2024.03.29. 142
벌과금이 확정되어 납부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은 별첨 벌과금 미납자(외국인 포함)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별첨 문서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재산형 강제집행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2.(공시송달 20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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