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준엽)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모집 인원
❍ 검찰시민위원 0명
2. 지원자격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으로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조경력 및 법률지식 등 불요)
3. 활동(위촉) 기간
❍ 2년 (2020. 4. 26. ~2022. 4. 25.) ※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4. 활동 내용
❍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제시 후 심의의결
5. 접수 기간
❍ 2020. 3. 16.(월) ~ 2020. 3. 23.(월)
6.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별첨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