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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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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납부독촉서 등기송달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024. 4. 22.)
집행과 2024.04.22. 71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서 등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기간 : 2024. 4. 22 ~ 5. 5.(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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