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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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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에 다른 공시송달 공고
총무과 2024.10.02. 1647
벌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벌과금 강제집행(체납처분)을 위한 강제집행예고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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