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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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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제2020-99호)
집행과 2020.09.28. 115
벌과금 강제집행(체납처분)을 위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제2020-99호)
9.28. ~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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