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2013. 5. 2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법 시행 이후 ‘범죄수익환수 관련 신고자 및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4. 5. 29.부터 시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포상금 지급)
  •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수익환수포상금안내

지급 근거
지급 요건
지급 기준
국고귀속금액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국고귀속금액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테이블.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의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 정보 제공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지급 신청 및 안내 전화
지급 포상금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