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포상금)에 따라 동법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자 등은 포상금 신청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1부.
2.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석 1부.
3. 관계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