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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대전시청 합동 수사로 지능화된 대규모 부정 학교급식재료 공급업자 적발
대전지방검찰청 2019.05.17. 3384
  •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조상철)은 대전광역시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최근 4년여 간 7개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학교급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에 1만 회 중복 투찰하여 입찰방해한 결과 5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 대전, 세종, 금산 지역 263개 학교들에 해동한 냉동육 169,585kg을 냉장육으로 속여 19억 원 상당을 납품하고,
  • 다른 업체에 있던 세절기, 금속검출기 등을 임시비치하는 등 위계로 유령업체에 대한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학교급식재료 공급업자 3명을 기소함
(1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 피고인들은 단속에 대비하여 사무실에 위조한 냉장육 거래명세표를 비치하여 두고, 비밀 공간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냉동육을 보관하는 등 지능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은폐하며 지속해 옴
  • 대전지검, 대전시청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Ⅰ 사건개요
 
  • 대전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2부)는 ‘18. 7.경 유령업체를 내세워 중복투찰을 통해 입찰방해를 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대전광역시청 민생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수사를 하였음
  • 합동수사한 결과, ① 2014. 8.부터 2019. 3.까지 7개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학교급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에 약 1만 회 중복 투찰한 입찰방해 범행, ② 대전, 세종, 금산 지역 263개 학교에 냉동육 약 16kg(19억 원 상당)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한 사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범행, ③ 거래명세표 1,000여장을 위조하여 사무실에 비치한 사문서위조 범행, ④ 유령업체에 다른 업체의 세절기, 금속검출기를 임시비치하고 해썹 인증을 받은 업무방해 범행 등을 밝혀 냄

※ 대전시청 특사경 3명이 거래명세표, 납품서, 생산일지 등 압수물을 정밀분석 하는 등 수사에 크게 기여함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는〈별첨 1〉참조

Ⅱ 수사 경과

 
  • ‘19. 3. 19. 대전시청 특사경과 합동으로 피고인들 업체, 주거지 압수수색
  • ‘19. 3. 20. ~ 4. 16. 피고인들, 참고인 등 조사, 압수물 분석
  • ‘19. 4. 19. 피고인 A 구속
  • ‘19. 5. 2. 피고인 A 구속기소, 피고인 B, 피고인 C 불구속기소(모두 자백)
※ 피고인 A는 ‘1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령업체 2개를 세워 학교급식재료 전자입찰에 중복 투찰’한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범행 부인하며 항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중복투찰 범행을 계속해 옴

Ⅲ 지능화된 구체적 범행수법

① 가족들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 내세워 불법 낙찰
유령업체 별로 간판을 달고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며 사무실을 유지하고, 중복 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아이피로 투찰하는 경우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자, 휴대폰 핫스팟을 이용해 투찰하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단 시스템을 회피함

② 은밀하고 교묘하게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
피고인들은 단속에 대비하여 건물 뒤편으로만 들어가는 비밀 공간을 마련
냉동육을 납품 4-5일 전부터 비밀 공간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해동하다가 납품 전날에는 비밀공간 작업장 바닥에서 실온 상태로 해동하여 교묘하게 냉장육으로 둔갑시킨 후 학교로 공급함
<별첨 2-1, 2-2 사진 참조>

※ 냉동육을 비위생적으로 장시간 해동할 경우 세균의 급속한 번식을 초래하여 원료육에 식중독균이 남아있던 경우에는 집단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나, 조리과정을 통해 세균이 죽어 현재까지 피고인들 업체와 관련된 식중독 사례는 보고된바 없음

③ 위조한 거래명세표, 부정하게 받은 세균검사시험성적서 비치
  • 피고인들은 단속에 대비하여 냉장육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처의 거래명세표 1,000여 장을 위조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미리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 둔 식육을 시료로 제공하여 받은 세균검사시험성적서를 비치
④ 타 업체의 기계로 인증심사를 받아 해썹 인증 통과
  • 해썹 인증 및 정기 검사를 받을 때에만 피고인들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에 있던 기계들을 임시로 옮겨 와 테스트를 받는 방법으로 심사를 통과함
Ⅳ 사건 의의 및 향후계획

 
  • 1회성의 형식적 현장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보안을 위해 자료 수집·분석, 현장 탐문 등 기초 수사를 충분히 한 후 전문성 있는 대전시청 특별사법경찰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방대한 압수물 분석을 신속·정확하게 마쳐 범행의 실체를 규명한 협업수사의 모범사례임
  •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시청은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납품비리를 척결함으로써청소년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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