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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의 횡령 등 비리 수사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05.07. 3687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2019. 2-4. 코스닥 상장사인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 (주)ㄱ社 운영자들의 회사 자금 횡령, 각종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관한 비리를 수사하여 전‧현직 경영진 등 총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구속 5명, 불구속 2명)하였음
㉡ 위 회사 대표이사 A○○ 등 4명은 2016. 4.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자를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을 허위로 공시하는 방법으로 약 390명의 투자자로부터 BW 대금 200억 원을 납입받고, 그 중 173억 원을 경영권 분쟁 중인 대주주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고 최대주주가 되었음
 ◎ 대표이사 A○○은 전문경영인으로서 2015년 말경부터 회사 최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호지분의 부족으로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 박탈 위기에 처하자, 상대방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주기로 이면합의를 하면서 BW 납입자금으로 최대주주 지분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세움
 ◎ 이에 위 A○○ 등 4명은 BW 발행 목적이 ‘공장증설 자금 100억 원, 운영자금 100억 원’이라 허위 공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대금 200억 원을 납입받은 후, ‘헬스케어 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을 가장하여 위 자금 대부분을 외부로 유출하여 종전 대주주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음
㉢ 경영권을 확보한 A○○ 등은 회사 운영상황이 악화되자, 2018. 4. 소위 ‘무자본 M&A 세력’인 E○○ 등 3명에게 경영권 및 보유 주식을 200억 원에 양도하였고, E○○ 등은 회사 인수 후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 전환사채(CB) 대금을 납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회사 자금 횡령, 가장납입 등 범행을 하였음
◎ E○○ 등은 회사 인수 이후 70억 원 상당의 가장납입을 하고, 이를 은폐한 채 사모펀드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대금 100억 원을 납입받은 후 그 자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약 96억 원을 횡령하는 등 무분별한 자금유출로 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
◎ 대기업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기술력 있는 건실한 회사였던 ㄱ社는 이 사건 범행을 거치면서 2018. 12. 거래정지, 2018년말 자본잠식률이 약 87%를 기록하는 등 부실화로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음
㉣ 상장회사의 자금모집 공시, 대주주의 지분취득 공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찰은 이에 관한 허위공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유용하여 다수 투자자들과 기업에 손해를 전가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음

Ⅰ 피고인 및 주요 공소사실
피고인
A○○ [51세, 구속, 前 (주)ㄱ社 대표(전문경영인), 2006. 5. ~ 2018. 6.]
B○○ [46세, 구속, 前 (주)ㄴ社, (주)ㄷ社 대표, 변호사]
C○○ [44세, 구속, (주)ㄴ社, (주)ㄷ社 대표]
D○○ [45세, 불구속, 前 (주)ㄱ社 재무이사]
E○○ [46세, 구속, 前 (주)ㄱ社 대주주, 각자대표, 2018. 6. ~ 2018. 12.]
F○○ [55세, 구속, 前 (주)ㄱ社 각자대표, 2018. 6. ~ 2019. 1.]
G○○ [54세, 불구속, 前 (주)ㄱ社 자금담당]
※ ㄱ社 : ‘10. 2. 코스닥 상장, 휴대폰 카메라 부품제조(S전자 2차 납품), 자산규모 약 700억 원, 2018. 12. 13. 거래정지, 2019. 3. 감사인의 의견거절(자본잠식률 87%)
㉯ 주요 공소사실
가. A○○ , B○○ , C○○ , D○○ - 전임 경영진 범행
  1. 2016. 4~5. ㄱ社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공모 발행함에 있어, 사실은 납입자금을 A○○과 경영권 분쟁 중이던 최대주주의 지분 인수에 유용할 목적임에도, ‘경영권 분쟁은 해소되었고, 납입자금은 베트남 공장증설비용으로 사용예정등 허위공시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이고 BW 인수대금 200억 원을 납입받아 부당이득 [자본시장법위반 - 사기적 부정거래]
  2. 2016. 6~7. 위 납입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200억 원을 보관하던 중, C○○ 운영의 ㄷ社에 대한 출자 등을 가장하여 173억 원을 유출시켜 그 자금으로 B○○ 운영의 명의로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등으로 피해자 ㄱ社 소유의 자금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3. 2016. 7. 위 횡령 자금으로 ㄴ社 명의로 경영권 및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한 후 지분공시를 하면서, 취득자금 출처에 관해 자금이라고 허위기재하는 등 M&A 관련 호재성 허위공시로 주가급등을 유발하여 34억 원 상당 부당이득 [자본시장법위반 - 사기적부정거래]
나. E○○ , F○○ , G○○ - 후임 경영진 범행
  1. 2018. 4~6. A○○ 등으로부터 피해자 경영권을 대금 200 에 양하면서, ㄱ社가 자회사 지분을 1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후, 자회사 매각대금을 경영권 인수대금 지급에 충당하여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2018. 7. ㄱ社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대금 70억 원 상당을 가장납입하고, 증자실시 관련 허위공시를 통해 전환사채(CB) 발행대금 100억 원 상당을 납입받아 부당이득 [상법위반, 공정증서등원본불실기재, 자본시장법위반 - 사기적부정거래]
  3. 2018. 6~11. 허위공시 등으로 납입받은 피해자 소유의 전환사채 발행대금 중 96억 원 상당을 사채업자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Ⅱ 주요 수사경과
2018. 12. 수사개시
2019. 1. ㄱ社 등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실시
2019. 2. 14. E○○ , F○○ 구속
2019. 2. 27. E○○ , F○○ , G○○ 기소
2019. 4. 11. A○○ , B○○ , C○○ 구속
2019. 4. 25. A○○ , B○○ , C○○ , D○○ 기소

Ⅲ 수사결과
㉮ 투자자들이 납입한 공모 자금의 대부분이 경영권 취득 수단으로 이용
  1. A○○ 등 전임 경영진은 393명이 납입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200 원을 개인의 지분취득에 사용하고, E○○ 등 후임 경영진도 전환사채 대금 100 원을 유용하는 등 신규자금의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유용된 사실 확인
  2. 모두 허위공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고, 그 자금을 횡령하는 등 대규모 재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최대주주 변경공시(2016. 7. 및 2018. 4~6.)를 전후하여 주가는 오히려 단기 급등하는 등 시장 교란의 정도가 현저함
㉯ 경영권 양도인이 양수인 측의 자금유출 및 허위공시행위에 협조
  1. E○○ 등 양수인 측은 자금이 없어 대금을 치르지 못했음에도, A○○ 등 양도인 측 협조를 얻어 대금완납취지의 허위공시를 하였고, 양도인 측도 자신들의 과거 횡령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양수인 측의 허위공시를 용인하고, 자산유출 범행에 가담하는 등으로 서둘러 경영권 인계
  2. E○○ 등은 해외에 거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지급 전 주식을 미리 인계받아 사채업자 자금을 융통하여 일부 대금만 지급 후 경영권을 장악하여 거액의 가장납입, 자금횡령 등 범행을 저지르는 전형적 '무자본 M&A'의 행태를 보임

Ⅳ 참고사항
이 사건은 전임, 후임 경영진에 의한 기업 부실화 과정 전반을 수사한 사례로서, 이들의 허위공시를 믿고 BW를 인수한 투자자는 물론 M&A 등 기대감으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됨
※ BW 발행일(2016. 5. 19.) 3,475원이던 주가는 최대주주변경 공시(2016. 7. 4.) 후 2016. 8. 8. 6,040원까지 상승했다가 주식거래 정지일(2018. 12. 13.) 기준 798원까지 하락
※ 2018. 5. 24. 기준 약 807억 원이던 시가총액은 2018. 12. 12. 기준 약 165억 원으로 감소
상장회사의 자금모집 관련 공시, 대주주의 지분취득 관련 공시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에 관한 허위공시는 일반투자자들의 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은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한 상장회사의 자금 횡령 등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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