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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발족
부산지방검찰청 2019.03.18. 2347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발족
- 검찰 업무 관련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개선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13명의 참여로 발족 -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2019. 3. 12.(화) 10:30~12:00 부산지방검찰청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허일태 위원장 등 외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검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개선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3명의 참여로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허일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검이 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건강한 검찰이 되도록 자문하는 위원회로 이끌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위원들은 제1차 회의에서 검찰의 인권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은 인권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진정한 인권보호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Ι. 발족 목적 및 구성
 
  • 검찰은 수사과정을 포함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 부산지방검찰청은 검찰 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더하여 사회 각계에서 전문성,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의 자문을 통해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음
  • 위원은 부산지역 인권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검찰의 인권보호기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교수(4), 언론인(3), 변호사(3), 시민사회단체 회원(3) 13명의 참여로 구성되었음

Ⅱ. 제1차 회의 개요
  • 제1차 회의는 부산지검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피조사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인권친화적 조사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기타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음


Ⅲ. 향후 계획
  •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인권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진정한 인권보호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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