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의 압축을 푼 뒤 해당 직급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출 서류]
- 휴직 시: 휴직원, 서약서, 첨부서류(휴직원양식에 첨부서류 적혀있음)
- 휴직 연장 시: 연장원, 서약서, 첨부서류(연장원양식에 첨부서류 적혀있음)
- 복직 시: 복직원,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해당 휴직기간 조회하여 발급할 것)
※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서비스>신청·조회·발급> "출입국" 검색하여 신청
[육아휴직원 제출 시 유의사항]
1. 대상자녀가 몇째자녀인지 기재(육아휴직연장원, 육아휴직 후 복직원 제출시에도 동일)
ex: 상기 본인은 자녀의 양육(첫째자녀: 김철수)을 위하여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된 것으로 제출
[기타 작성 시 참고사항]
- 휴직기간: 동일한 휴직사유로 휴직연장한 경우 최초 휴직일부터 기재
(※육아휴직 중 자녀변경하여 재휴직한 경우는 동일휴직 아님)
- 휴직실적: 최근 5년간 휴직내역을 전부 기재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외 휴직은 전부 ‘휴직목적상 해외거주’ 필수 아님
★ 하단의 직급별 임용권자 확인
(검사 및 5급이상: 법무부장관 귀하, 6,7급: 검찰총장 귀하, 8,9급 및 사무운영직등: 서울중앙지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