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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소개

검찰소개

1894년
  • 01.10. 동학농민군, 전봉준 영도하에 고부 관아 점령
  • 06.25. 군국기무처 설치, 갑오개혁 시작
  • 06.28. 각 아문관제 공포, 형조를 폐지하고 법무아문을 설치
  • 07.12. 의금부를 의금사로 개칭, 법무아문 소속으로 변경
  • 12.12. 고종, 흥범14조와 독립서고문을 종묘에 고함.
  • 12.16. 의금사를 법무아문권설재판소로 개칭
    • 최초로 「재판소」 라는 용어 사용
    • 판·검사가 아닌 법무대신, 협판, 참의 등이 재판
1895년
  • 03.25. 재판소구성법 공포(법률 제1호 1895. 04. 01. 시행)
    • 근대검찰제도의 도입 , 최초로 「검사」 라는 용어 및 관직 등장, 검사는 조직체계상 독립된 검찰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수사 · 소추권 행사
    •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재판소의 5종을 설치하도록 규정
    • 당분간 지방관이 지방재판소 검사를 겸임하도록 허용
  • 법부관제 공포, 법무아문을 법부로 개편
  • 04.01. 최초 검사 3명 임관
    • 이종직, 안영수를 고등재판소 검사로, 안영수, 김기용을 법부 검사로 임명
  • 04.15. 검사직제 공포
    • 검사의 직무권한을 규정
1896년
  • 01.01. 건국 연호를 건양으로 고치고 태양력 사용
1897년
  • 08.16. 연호를 광무로 사용
  • 10.11.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결정
  • 10.12. 고종 황제 즉위
1899년
  • 05.30. 재판소구성법 전면개정
    •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개칭
    • 지방재판소를 지방행정기관에 합설
  • 08.17. 대한국국제(일종의 헌법) 공포
1904년
  • 02.23. 한일의정서 조인
    • 시정 개선의 미명하에 내정간섭 본격화
  • 08.22.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조인
    • 일본인 법부고문 용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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