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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별 소개를 나타낸 표입니다. 목차, 설명, 안내(문의)전화,홈페이지로 구성됩니다.
목차 설명 안내(문의)전화 홈페이지
경제적 지원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생계비·학자금·장례비(피해자 본인 사망)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법률적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인신매매 범죄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를 하는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경찰청민원실
(국번없이 182)
 
신변보호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수사기관·법정 출석 및 귀가시 동행하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과 함께 조사받게 해주는 조치를 시행중이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지원, 이사비(이전비) 지원,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및 신변경호 등의 조치도 시행중입니다.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담당수사관·
피해자전담경찰관
(국번없이 182)
 
수사나 재판 진행상황 등 안내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재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가석방·만기출소 사실 등을 통지해 주고, 압수된 물건의 환부·가환부 등 반환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담당수사관·
피해자전담경찰관
(국번없이 182)
 
수사나 재판 시 의견진술 피해자는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상황이나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양형 등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 또는 증언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담당수사관·
피해자전담경찰관
(국번없이 182)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조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배상명령 제도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상해·폭행치사상, 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 사기·공갈·횡령·배임·절도·강도·강간·추행·손괴죄(가중처벌범죄 포함) 등의 제1·2심 형사공판절차(가정폭력범죄의 제1심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 포함)에서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대한법률구조 공단
(국번없이 132)
 
형사조정 제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형사분쟁에 관하여 화해·합의 등 피해회복을 공정하게 조정해 주는 형사조정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형사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301)
 
그 밖에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 담당검사·피해자지원실·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청
(www.spo.go.kr)
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www.kcva.
or.kr
)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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