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공개된 장소 주차장 등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1. 설치 목적 : 청사건물 시설과 재산의 안전한 보호 및 화재등 긴급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예방
2. 설치장소 : 건물복도4곳, 민원실2곳, 청사현관앞1곳, 청사뒤3곳,상황실1곳,현관앞1곳(추가) 형사조정실1곳(추가), 형사조정대기실1곳, 총 14곳
3.설치일자 : 2017, 5. 10. , 2018. 3. .2. , 2020. 2. 24.
4. 의견체출내용
- 위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사무과 총무계로 제출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 CCTV설치에 대한 찬반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겨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강원도 속초시 법대로15,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사무과 총무계
(전화 : 033-630-4549, FAX : 033-630-4334
붙임 : 1. CCTV설치및 운영 행정예고(개정) 1부.
2. 의견서 제출 양식 1부.